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급여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후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받기

 

 

 

당뇨병 환자들은 일상적으로 다양한 소모성 재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인슐린 투여 환자뿐만 아니라,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확장되어 있으며,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등 필수적인 당뇨병 관리 용품들을 포함합니다.

주의사항은 등록된 공급업소에서의 구입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공급업소 정보는 본문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대상

이 지원제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임신 중인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됩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품목

이 지원제도에서 지원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당측정검사지
  • 채혈침(란셋)
  • 인슐린주사기 / 주사기바늘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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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 재료 기준금액

  •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에 대한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슐린 투여자

  • 제1형 당뇨병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 품목 – 2,500원/일
  •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아래 링크 정보 참조
  •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이상: 아래 링크 정보 참조
  • 임신 중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만 19세 이상 – 아래 링크 정보 참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일당 기준금액 – 아래 링크 정보 참조

구입비 지원 비용 관련해서는 꾸준한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최신 지원 비용 확인을 해보세요.

 

[추가정보] 당뇨병 환자 정부지원 서비스

당뇨병 만성질환자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 구입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제도 확인하기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요양비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

  • 같은 날에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처방의사

  • 제1형 당뇨병: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 중 당뇨병: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 처방 (단,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이외 품목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내 처방 가능하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품목은 100일 이내(최초 처방의 경우 30일이내)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 구입 전 반드시 등록업소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정보] 당뇨병 환자 정부지원 서비스

병원 진찰료 할인,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소모성 재료 지원, 임신성 중독 자간전증 관련 지원 내용,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도 등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정부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확인하기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를 발행합니다.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아래 첨부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요양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하거나,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적용일

  •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합니다.
  •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이 기준입니다.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요양비 청구 상세 확인하기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정부 지원제도는 당뇨병환자들에게 필요한 재료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자는 규정된 절차를 따라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환자들은 이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당뇨병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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