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호흡부전 대상자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호흡부전 대상자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제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기침유발기의 대여료 지원 제도는 이들의 호흡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대상이며, 아래 본문의 기침유발기 상병목록에서 대상 상병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대여를 해야지만 대여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업소 및 등록제품 현황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 대상, 급여 항목, 기준 금액, 지급 기준, 환자 등록 및 지급 절차, 그리고 요양비 청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제도 개요

급여 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4의2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하는 중추신경계 질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며,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 공단에 등록된 환자

급여 항목

  •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기준 금액

  • 월 16만원 (소모품비 포함)
  • 소모품비: 튜브, 필터, 커넥터와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를 세트로 하여 월 1개 포함

지급 기준

  • 기준금액 이내 대여 시: 실제 대여금액의 90%
  • 기준금액 초과 대여 시: 기준금액의 9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금액 범위 내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환자등록 및 지급절차

대상자(요양기관 진료) → 요양기관(등록신청서 및 처방전발급) → 수진자(공단에 등록신청) → 업소&수진자(표준계약서 작성,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 → 수진자(공단에 요양비 청구)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및 등록 절차

급여대상자 등록 기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4의2] 및 희귀난치성질환(제1호)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제2호)*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및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또는 의사소견서)를 통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확진받은 자가 대상이 됩니다.

등록절차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발행의사: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내과·흉부외과 전문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포함)
  • 구비서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아래 첨부 참조)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또는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 제출서류: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 지급 절차

  • 요양비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에게 처방의사가 발급
  • 처방의사: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 등
  • 처방기간: 최초 처방 최대 6개월, 재처방 최대 2년
  • 청구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온라인(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요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요양비청구)
    •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온라인 (요양기관정보마당)
  • 청구기한: 대여일로부터 3년 이내
  •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기침유발기 처방전,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기침유발기 요양비 온라인 청구 바로가기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및 제품 등록

  •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공단 각 지역본부로 제출
  •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등록증 발급
  • 등록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소와 제품 조회 가능

기침유발기 등록업소 및 등록제품 현황

희귀질환 산정특례 – 연장 | 재등록 |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 본인일부부담금 | 보조기기구입 | 간병비 지원

산정특례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장애인등록, 의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등 여러 지원 제도 들이 있습니다.

그 외 뇌혈관 질환,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 동맥류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본인일부부담금 제도가 존재를 합니다.

추가로,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을 하는 제도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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