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제도는 수면 무호흡 등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환자들에게 중요한 호흡 지원 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양압기 대여 등록업체 및 등록제품을 사용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업체 및 등록제품 현황은 본문 아래 쪽에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세요.
이 글에서는 급여 대상, 급여 항목, 기준 금액, 지급 기준, 환자 등록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
급여 대상
- 양압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 항목
-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지원
기준 금액
- 양압기 월대여비: 지속형(CPAP) 76,000원, 자동형(APAP) 89,000원, 이중형(BiPAP) 126,000원
-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연간 1개 지원, 95,000원/1개
지급 기준
- 기준금액 이내 대여 또는 구입 시: 실제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80%
- 기준금액 초과 대여 또는 구입 시: 기준금액의 8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금액 범위 내 실제 대여금액의 100%
환자 등록 및 지급 절차
-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및 등록신청서와 처방전 발급
- 환자가 공단에 등록신청
- 환자와 업소가 표준계약서 작성 후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
- 환자가 공단에 요양비 청구
양압기 급여대상자 및 등록절차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 수면무호흡 등 관련 상병 및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진단받은 자
- 순응기간 중 양압기 사용 요건 충족 시 지속적 건강보험 지원
- 대상상병: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P28.4)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또는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 제출서류: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아래 첨부 참조)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 등록된 급여대상자에게 처방의사가 요양비처방전 발급
- 같은 날에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
- 처방기간: 순응기간 중 90일 이내, 순응기간 후 최대 3개월
- 양압기 종류별 처방기준에 따라 처방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
등록된 업소와 표준계약서(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환자가 맺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함.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양압기 대여 등록업체 및 등록제품 현황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온라인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구기한: 기기 대여 또는 소모품(마스크)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요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요양비청구)
-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아래 첨부),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처방전 발급받은 월에 한함),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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