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 대상 및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60%(복지급여/한부모가족증명서) 2,70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자녀1인당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월 5만원 청년한부모(만 24세~35세 이하)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월 10만원 청년한부모(만 25세~34세 이하)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연 93,000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가구당월 5만원 교통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분기 86,400원 입학금/수업료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대상) 실비 전액 하수도 요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족 가구당월 최대 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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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특례 –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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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 특례 급여 정보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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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및 임신부 자녀 혜택 – 보육시설 어린이집 우선 대기 입소

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 대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가 있으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합니다. 입소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임신중인 태아가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의 입소 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 해당항목 선택가능 필요서류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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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 쿠팡파트너스 배너 광고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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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레스 – 쿠팡파트너스 다이나믹 배너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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