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 대상 및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60%(복지급여/한부모가족증명서) 2,70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자녀1인당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월 5만원 청년한부모(만 24세~35세 이하)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월 10만원 청년한부모(만 25세~34세 이하)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연 93,000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가구당월 5만원 교통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분기 86,400원 입학금/수업료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대상) 실비 전액 하수도 요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족 가구당월 최대 4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