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차량보조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항목에 대한 지급 가능 유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의 여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통상임금 성립을 위한 특징 세가지
- 고정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기타 추가 조건이 없을 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일정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차장 직위 이상의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조수당, 팀장 이상의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직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일정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이 인정되어 추가 조건이 없을 시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성: 소정근로를 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일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의 경우,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식대: 지사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 자격수당: 회사의 필요로 인해 각종 허가에 등록된 직원에게 지급, 기사에게는 월 5만원, 기능사에게는 월 3만원씩 지급
- 직위별 차량 보조수당: 과장 이상 직원에게 지급/부장 및 차장에게는 월 20만원, 과장에게는 월 10만원씩 지급
- 출납수당: 회계담당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
- 직책수당: 팀장, 국장, 센터장에게 월 30만원씩 지급
주의사항
연말 격려금, 하계휴가비, 생일자 지원금, 단체보험료 등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가족수당: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둘째 자녀부터). 해당 월 만근자에 한하여 지급
- 통신비: 2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를 7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자가운행보조비: 팀장에게는 월 70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영업/취재 대리 등에게는 월 120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