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노동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근로자의 정기적이고 일정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그리고 일정한 수당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휴일 및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식대, 기타수당 등과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때 이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임금구성이 “기본급 200만원,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기타수당 20만원 : 총 250만원“으 로 구성되어 있을 때, 통상임금은 250만원입니다.
위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 209시간 계산
[주 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 4.345주 = 208.56시간 (반올림 209시간)
* 4.345주 계산
1년은 몇주일까? 365일/7일 = 52.142주
1달은 몇주일까? 52.142주/12개월 = 4.345주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며, 1.5배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17,943원(11,962원 * 1.5배)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위 209시간의 개념은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니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시간급여로 산정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이 연장근로나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 임금을 시간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식이 다소 복잡합니다. 근무시간과 급여만 알고있다면 1분 만에 자동 계산가능한 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