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활동 지원서비스 월 66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정부주요지원사업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활동 지원서비스 월 66시간 돌봄서비스 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이 있으며 이 서비스는 전자바우처로 제공이 됩니다.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하며 월 66시간의 돌봄서비스(하루 최대 9시간)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등록된 서비스 기관을 먼저 검색을 해보신 후 신청을 해보세요. 등록 서비스 기관 관련 정보는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활동 지원서비스 월 66시간 돌봄서비스

 

 

서비스 소개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성인기 자립에 도움을 줍니다.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제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자동 갱신됩니다.
  • 만 18세 생일 전일까지 바우처 결제가 가능합니다.
  •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서비스 외에도 발달장애아를 위한 여러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 지원서비스, 발달장애아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등이 있으며, 관련 정보를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를 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부지원 혜택 알아보기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고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취미, 여가, 자립 준비, 관람 및 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방과후활동을 제공합니다.
  • 월 66시간(월요일 ~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제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월요일 ~ 토요일(9시 ~ 21시)중에서 일일 최대 9시간을 이용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서비스 가격 – 무료이용

  • 기준 단가는 15,570원(예산 편성 단가)이며, 본인 부담금은 없이 무료입니다.
  • 이용자 그룹 규모 및 제공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단가가 지급됩니다.
    • 그룹 구성 인원: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 적용 요금은 그룹 구성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그룹 구성인원2인 그룹3인 그룹4인 그룹
적용요금100%90%80%
시간당15,570원14,010원12,450원
그룹전체31,140원42,030원49,800원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 알아보기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 읍·면·동 확인: 주민등록등본,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서비스 이용 – 주변 서비스 제공기관 찾아보기

  •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은 직접제공형과 학교연계형으로 나뉩니다.
    • 직접제공형: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 수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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