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의 경우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일반 실업급여 조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은 24개월) 이내에 근무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
- 이직,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정년퇴직 실업급여 특별 조건
정년퇴직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년 도래나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의 금액과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업급여 수급 일수 |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일당 60%를 수급 일수 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단,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년 퇴직 후 실업 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후 재취업
구직 급여를 받으면서도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 구직 급여 수령은 중단되지만, 남은 급여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일반적으로 소정 급여 일수의 2/3입니다.
정년퇴직 이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 기간, 금액, 신청 방법, 재취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