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은 더 나은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체 / 가사/ 사회활동과 직상생활 지원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이며, 개인 종합점수에 따라 최대 월 7,475,000원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제공이 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목적
주요 목적은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다음과 같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신체활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사회활동 지원
- 직장생활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들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활동지원급여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없어야 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종합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7,475,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7,007,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6,541,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6,074,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5,607,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5,140,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4,671,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4,205,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3,738,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3,271,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2,804,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336,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870,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403,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936,000원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734,000원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은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신규)
장애인활동지원 온라인 신청하기 – 복지로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지원기관 정보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 활동지원사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또는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사 및 관련 자격을 가진 자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47,000원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13,000원
- 실직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313,000원
서비스 신청 필요 서류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가능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장애등록현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는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맺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격 및 요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제공합니다.
본 정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