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알찬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신청을 하세요.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니 유의하세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납부하여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싶은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이는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본인부담액의 25%만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실업급여 구직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 구직등록은 실업자격 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위 링크)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 온라인 교육은 30분 정도 소요되며, 교육을 완료하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인정신청 –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신청 신고 –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승인된 이후 진행을 하며, 구직급여 신청 신고는 퇴직 후 28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많이 묻는 질문들 모음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