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좀 더 편리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금인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지원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 및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지급대상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18세 미만(종전 1~6급)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조건에 해당됩니다.
단, 학교에 재학(휴학 또는 의무교육대사장 중 유예자 포함) 중 일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가구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소득의 범위에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중위(50%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기초생활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모의계산하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미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기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 중증장애인 :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통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 시 지원 받게 됩니다.
- 신청기간 : 상시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방문신청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