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도 해결해야 할 법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이러한 절차 중 하나로, 상속세 신고 방법, 기한, 미신고시 과태료, 필요 서류, 수수료,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 준비 사항
- 사망진단서 발급 및 사망신고: 사망이 발생하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산 상속 절차: 사망자의 재산 확인 후 상속을 포기할지, 승인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 상속은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처리하고, 상속인들간에 분할협의가 있으면 협의한 대로 처리하며, 유언이나 협의가 없으면 민법에서 정한 대로 법정상속됩니다.
재산이 있다면 상속, 빚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게 될 텐데, 금융거래 및 재산내역 조회를 먼저 해보신 후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본문 아래 쪽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속세란?
-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피상속인 | 상속인 의미
- 피상속인 = 사망한 자
- 상속인 = 재산을 물려 받을 자
상속인이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사망한 자의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상속(유언상속)되고,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따라 분할되고, 협의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상속(법정상속)됩니다.
- 유언상속
- 협의분할
- 법정상속
법정 상속인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순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계 비속(자녀), 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친척)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이외에 신고해야 할 것
취득세 신고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것 중에 취득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이 있다면 취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은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 2).
종합소득세 신고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며(소득세법 제2조의 2 제2항),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4조).
종합소득세 신고
피상속인이 사업을 물려 받아 상속인이 계속 운영하는 경우, 상속인은 사업자 명의 변경을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셀프로 가능할까? 셀프상속등기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입니다. 상속등기의 종류부터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비용 계산까지 상속등기 셀프 등록 가이드는 아래 링크 정보 참조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시, 자녀, 배우자 및 동거가족 그리고 동거주택과 금융재산에 대한 다양한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구분 | 상속공제 |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세 신고기한
- 거주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비거주자: 9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예시) 피상속인 A가 2023년 5월 5일에 사망했다면, 6월 5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A의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 B는 상속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9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 안 할 경우
- 세액공제 3% 불가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
세액공제 불가능
일단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액공제 3%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3%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 부과
상속세를 기한 내에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는 일반적인 경우와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로 구분되는데, 부정행위의 개입이 없는 일반 무신고로 납부하게 되는 가산세의 가산율은 20% 이고, 일반 과소신고로 납부하게 되는 가산세의 가산율은 10%입니다.
- 예를 들어 무신고한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0만원이고,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100만원입니다.
무신고 보다 과소신고의 가산율이 작은 것을 고려하면 상속세 계산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일단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가산세 가중됨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 부정 무신고와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가산율이 40% 입니다.
부정 무신고 또는 부정 과소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 서류 작성, 허위 지급, 허위의 신고, 허위의 등기, 허위의 장부 작성 등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상속세 납부 지연 가산세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기간을 곱한 후 이자율(22/100,000)을 곱하면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납한 세액이 1000만원이고, 미납된 기간이 100일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22만원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
- 22만원 = 1000만원 X 100일 X 22/100,000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고인(사망자)에게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권을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상속포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고, 관련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상속 관련 서류: 유언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및 피상속인 관련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상속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재산 거래내역 등
상속세 신고 수수료
- 상속재산의 가액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00~200만원 정도입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
-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
- 은행, 우체국, 홈택스, 카드로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속세 신고는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통해 법적인 문제 없이 상속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