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해급여 신청, 장해등급 1 – 14급 기준: 무엇을 알아야 할까?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남는 경우, 근로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산재보험 장해급여 신청, 장해등급 1 – 14급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 신청, 장해등급 1 - 14급 기준

산재보험 장해급여란?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유 후에도 남은 장해를 보상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면,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장해등급 결정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다릅니다.

  • 1급에서 3급: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 분의 ½ 금액을 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4급에서 7급: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 가능하며, 연금 선택 시 2년 분의 ½ 금액을 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8급에서 14급: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장해등급 기준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쉽고 상세히 정리가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제 1급329일분1,474일분
제 2급291일분1,309일분
제 3급257일분1,155일분
제 4급224일분1,012일분
제 5급193일분869일분
제 6급164일분737일분
제 7급138일분616일분
제 8급495일분
제 9급385일분
제 10급297일분
제 11급220일분
제 12급154일분
제 13급99일분
제 14급55일분

산재보험 장해급여 청구 절차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 상세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 산재보상신청: 근로자는 먼저 산재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장해진단서 제출: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3. 장해등급 결정: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4. 장해급여 청구: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의 중요성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장해연금은 지속적인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장해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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