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기기 보험 급여)는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청각장애 복지 카드를 발급받은 후, 아래 절차에 따라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각 단계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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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기기 보험급여) 신청 방법
1단계: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1주일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보청기 구매 전 발급)
- 기초 생활수급자: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해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구매
2단계: 보청기 구입
- 이비인후과 방문
- 보청기 상담 및 구매
- 발급서류
- 보청기 처방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 거래명세서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3단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 [당일가능] 이비인후과 방문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 구매한 보청기 지참·음장검사 실시
- 발급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
- 지참서류
- 보청기 처방 영수증 (계산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
4단계: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 [1주일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제출서류
- 보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처방 영수증(계산서): *21.7.1 구매 건부터 수기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불가
- 거래명세서
- 바코드 부착사진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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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 [1주일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2021년 7월 1일 변경 시행]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 가능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
- 후기 적합관리비용 기준 · 일반(90% 지원):연 4만 5천원, 총 4회 지급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100% 지원) : 연 5만원, 총 4회 지급
- 제출 서류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피팅 기록지)
- 통장 사본
4 또는 5단계 급여비 청구 시 판매업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상기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보조기기 판매업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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