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아동 행동발달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주요사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인 발달재활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 계층 및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위한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의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대상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만 18세 미만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아동에 한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장애 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단,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연 2회) 소득 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발달재활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는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이 포함되며,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권자: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 제출 서류: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해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하기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은 월 8회(주 2회)를 기준으로 하며, 회당 30,000원입니다. 그러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 수준바우처 지원액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월 25만원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월 23만원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월 21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월 19만원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마형)월 17만원8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하거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댓글 남기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