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 정부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의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문 하단에 관련 정보가 있으니 참조하셔서 서비스 신청하세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 정부지원사업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서비스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이용자 제외

대상 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침

 

 

서비스 내용 및 지원 시간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 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을 이용합니다.
  •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 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온라인 신청하기

서비스 가격

  • 기준 단가는 15,570원(예산 편성 단가)이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 이용자 그룹 규모별로 차등 단가가 지급됩니다.

2인 그룹3인 그룹
적용요금100%80%
시간당15,570원12,450원
그룹당 총 지급률200%240%

활동지원 급여 조정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 유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조정됩니다.

기본형확장형
주간활동132시간176시간
장애인활동지원
△22시간
총급여량+132시간+154시간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4.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5. 주민등록등본
  6.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7.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8. 4대보험 가입 내역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하기

  •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 기관을 지정합니다.
  • 서비스 제공 인력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됩니다.
  • 제공 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별 정보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 | 장애인을 위한 정부지원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각종 지원의 제목 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한 번 살펴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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