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최대 24개월 지원: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정부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심리상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돕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가 대상이며,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이 가능하며 최대 24개월까지 서비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상담 지원을 받으려면 지정 서비스 기관을 통해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정 서비스 기관 정보는 본문 하단에 있으니 참조하세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사업 목적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합니다.

서비스 대상

  •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욕구기준: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운영 지침 상세내용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개별상담: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대상적격 재판정

  • 이용기간은 12개월이 원칙
  •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2개월(1회)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 1인당 월 20만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비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부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서비스 이용 – 지정 서비스 기관 검색하기

  • 서비스 제공기관: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을 충족한 자
    • 서비스 제공인력은 연1회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교육 참석 시에만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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