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이 급전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 좋은 대출입니다.
지원대상
초저금리 자립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후 3년이 경과한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적용 받는 “전세사기피해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미소금융 초저금리 대출 알아보기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관련 서류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 1천 2백만원 |
대출금리 | 연 3% |
대출기간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황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취급처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예약 가능합니다.
미소금융지점지원제한요건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3)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9)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