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중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공교육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도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개인신용평점이 하위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금리 4.5%의 대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의 지원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입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출한도 | 5백만원 |
대출금리 | 연 4.5%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등은 연 3.0%) |
대출기간 | 최대 5년(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 홈페이지
취급처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예약 가능합니다.
미소금융지점 지원제한 요건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3)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9)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