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기기 보험 급여)는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청각 장애 등록자에 한해 보청기 구입 시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으시려면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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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록기준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귀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귀 순음 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측 귀 말소리 명로도 차이가 20% 이하
- 양측 귀 말소리 명로도가 50% 이상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방법
청각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며, 복지카드 발급 이후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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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당일가능] 관할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 방문
-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 :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장애 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생략가능
2단계: 청각장애 등급 판정
- [최대 2개월 소요] 이비인후과 방문
- 순음/어음 청력검사 실시 (3회)
- ABR 검사 실시(1회)
3단계: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 [당일가능] 이비인후과 방문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4단계: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 [약 40일 소요] 관할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 방문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제출
-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 통지
-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및 추후 복지 카드 발급
청각장애 복지 카드를 발급받은 후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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