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를 위한 급여 지원: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 상세 안내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비 지원

 

 

 

당뇨병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수적인 만성질환입니다. 당뇨병 만성질환자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 구입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환자가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며,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정확한 용량의 인슐린을 자동으로 투여하여 혈당 조절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러한 당뇨병 관리기기들의 사용은 처방전을 통해 의사의 지시와 함께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환자들은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당뇨병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지원 구입비 지원제도 및 처방전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

이 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항목

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당뇨병 관리 기기가 지원됩니다:

  • 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 자동 주입기

당뇨병관리기기 등록된 업소에서 구매를 해야지만 지원이 됩니다. 아래 각 지역의 등록업소 정보 및 등록제품 확인을 먼저하세요.

당뇨병관리기기 등록된 업소 정보 상세

당뇨병관리기기 등록된 제품 정보 상세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지원 구입비 지원제도 및 처방전

당뇨병 소모성 재료 건강보험 공단 지원 정책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 주사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소모품의 품목들이 많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관리기기 기준금액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속혈당측정기: 210,000원 / 3개월
  • 인슐린 자동 주입기: 1,700,000원 / 개

당뇨병 관리기기 지급기준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시행일

이 지원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등록 절차

급여대상자인정기준

제1형 당뇨병 환자가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 포도당 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또는
  •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 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또는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장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또한,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특정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급여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를 발행합니다.
  • 발행의사: 내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등록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또는 요양기관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지원 구입비 지원제도 및 처방전

처방전 발급 요양비 청구 · 지급 절차

요양비처방전은 등록된 급여대상자에게 발급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같은 날에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행 가능합니다.
  • 처방의사: 내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연속혈당측정기의 경우 처방기간은 1회 3~12개월 이내로 설정됩니다.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경우 60개월(5년)에 1개 지원됩니다.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는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상세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상세 정보 확인하기

 

요약하면, 당뇨병 환자를 위한 급여 지원 제도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지원합니다. 급여 대상자 인정 기준과 등록 절차를 따라 요양비처방전을 발급받고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자들이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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