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혜택 – 난방비 감면 3자녀 이상

가족이 많은 다자녀 가구에게 난방비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시스템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비 할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와,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게 제공되는 난방비 할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할인의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등을 안내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 도시가스 이용

중앙난방은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 가동하여 각 세대별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개별난방은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시가스를 이용합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아래 글 참조하세요.

지역난방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등의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상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신도시나 계획도시에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감면대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국(위탁아동을 포함)는 난방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비 감면 금액

다자녀 난방비 할인

지역난방 감면 신청방법

요금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세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지역난방비 요금경삼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kdhc.co.kr/cyb/hea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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