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및 임신부 자녀 혜택 – 보육시설 어린이집 우선 대기 입소

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 대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가 있으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합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임신중인 태아가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의 입소 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 해당항목 선택가능

필요서류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어린이집 우선대기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할 당시에 아래 조건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임신중인 경우 – 임신부 자녀인 여유아
  • 출산후인 경우 – 만 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 택 1

필요서류

댓글 남기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