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제도와 미래의 연금 준비
현대 사회에서는 노령이 되어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 중 하나로 여겨져, 그 준비와 관련된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이런 노령연금 준비의 한 축을 담당하며, 특정 상황에서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추가산입)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군복무 크레딧 (2008.1.1. 이후 입대자 대상) – 법 제18조
제도 개요: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적용 대상: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등 6개월 이상 복무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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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크레딧 (2008.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대상) – 법 제19조
제도 개요: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이 됩니다.
추가 가입 인정기간:
자녀수 | 추가 인정기간 |
---|---|
2자녀 | 12개월 |
3자녀 | 30개월 |
4자녀 | 48개월 |
5자녀 이상 | 50개월 |
합의 절차:
두 부모 모두 연금 가입자인 경우, 합의를 통해 1명의 가입기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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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크레딧 (2016.8.1. 시행) – 법 제19조의2
제도 개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며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할 경우, 국가에서는 나머지 75%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 때의 가입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산입됩니다.
인정 소득: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70만원입니다. ‘추가산입 인터넷 신청하기‘ 링크 참조하셔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