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도 걷기 운동 예방형 관리형 신청방법 포인트적립 – 고혈압 당뇨병 환자 걷기만 해도 돈을 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도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예방형과 관리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참여 대상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시스템까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도 걷기 운동 예방형 관리형 신청방법 포인트적립 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도 걷기 운동 예방형 관리형 신청방법 포인트적립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도 참여 유형

참여 유형은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그룹 (BMI, 혈압, 공복혈당)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 으로 하는 ‘예방형’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 참여 중인 의원(이하 ‘참여 의원’이라 한다)에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받기 위한 환자로 등록된 사람(이하 ‘등록 환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형’이 있습니다.

예방형

  • 대상: 만 20세에서 만 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BMI가 25㎏/㎡ 이상이면서 혈압 또는 공복혈당이 주의범위 이상인 사람
  • 기간: 참여 신청 다음날부터 2년

관리형

  •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의원에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받기 위해 등록된 환자
  • 기간: 참여 시작일부터 1년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도 참여 대상

이 제도의 참여 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예방형의 경우는 건강검진을 통해 특정 건강 위험 요소가 확인된 사람이며, 관리형의 경우는 만성질환의 관리(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따라서, 예방형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함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단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 만성질환 환자가 대상이며, 병원 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을 20%까지 낮춰주는 지원서비스입니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제도][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가 있으니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신청 방법

참여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범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유형은 별도로 선택하지 않아도 되며, 공단 전산 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로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도 포인트 시스템

예방형 포인트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도 예방형 포인트
  • 참여 포인트: 시범사업에 최초로 참여하는 경우 제공
  • 실천 포인트: 참여 기간 2년 동안 연간 적립 한도 범위 내에서 제공
  • 개선 포인트: 참여 기간 내 1회 제공

관리형 포인트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도 관리형 포인트
  • 참여 포인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공
  • 실천 포인트: 참여 기간의 적립 한도 범위 내에서 제공
  • 점검 평가 포인트: 참여 기간 내 1회 제공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도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포인트 시스템은 참여자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 활동을 독려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건강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나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 제도의 참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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