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정부지원 병원진료비 경감(할인)제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건강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들은 진찰료 본인부담의 경감뿐만 아니라, 개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 만성질환 환자가 대상이며, 병원 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을 20%까지 낮춰주는 지원서비스입니다.

대상자

이 제도는 의원 외래진료를 받는 고혈압 환자와 인슐린-비의존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본태성 고혈압(I10) 환자
  • 인슐린-비의존당뇨병(E11) 환자

최근 1년 이내의 고혈압, 당뇨병 진료기록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혜택

자격을 부여받은 후 다음 진료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시 진찰료 본인부담이 경감됩니다.

  • 진찰료 본인부담율: 30% → 20%

서비스 이용절차

  1. 대상 환자가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2.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3. 자격을 부여받은 후 다음 진료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의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이 경감됩니다.

만성질환 관리제 참여방법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이용하려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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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서비스 신청서

건강지원서비스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건강지원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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