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결핵, 중증치매, 심장질환,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중 뇌혈관질환에 포함이 되는 상병명은 뇌혈관 질환(I60~I67),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 후천성 동정맥루(I77.0),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 두개내손상(S06)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의 지원대상자의 대상이 되면 본인부담금을 5% 또는 10%만 부담하거나 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대상자의 질환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다르며, 뇌혈관질환은 최대 30일 산정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상병명 및 상병 치료를 위한 수술 종류가 많아 링크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아래 링크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 V191 | |
아래 링크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아래 링크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V268 | |
아래 링크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아래 링크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V275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신청 방법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 연장 | 재등록 |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 본인일부부담금 | 보조기기구입 | 간병비 지원
산정특례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장애인등록, 의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등 여러 지원 제도 들이 있습니다.
그 외 뇌혈관 질환,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 동맥류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본인일부부담금 제도가 존재를 합니다.
추가로,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을 하는 제도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