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제도 청년특례 채무조정 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학생 및 청년 미취업자의 건강한 사회 편입을 위해 개인채무를 조정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입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이는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심적부담을 최소화 해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채무조정제도 청년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또는 연체 위기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 필요 질병 진단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 재난 또는 긴급상황으로 신속 지원 필요 판단 경우
-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재산평가액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 신청비용 5만원 면제
-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 상환
- 상환 전 최장 1년, 상환 중 최장 2년(총 3년) 유예지원
- 채무과중도에 따른 대출약정이율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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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자격확인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
미취업청년층 | 사실증명원 |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3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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