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제도 담보권 실행유예 – 주택담보대출 연체의 고통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임의경매 방지를 위해 담보권 실행유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유예를 신청하면 최초 6개월 지원되며, 6개월 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1년이 지원됩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이는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심적부담을 최소화 해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담보권 실행유예 담보대출 연체

담보권 실행유예 지원대상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채무자가 대상입니다.

  • 주택대출 연체 31일 이상인 사람.
    •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31일 이상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가능
  •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집 가치가 6억원 이하인 사람.
    • 경매유예 신청 당시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
    •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

지원내용

  • 유예 기간: 처음 6개월, 필요하면 6개월 더 연장 가능.
  • 이자 납입: 유예 기간 동안 더 낮은 이자율로 이자만 납입.
  • 연체이자 감면: 유예 신청 전까지의 연체이자는 면제.
  • 집 팔기 지원: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도움.
  • 대출 상환 방식 변경: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대출을 조금씩 나눠 갚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음.

간단히 말해, 이 프로그램은 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집을 잃지 않고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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