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군복무자들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입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이는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심적부담을 최소화 해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장점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군복무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
- 직업군인이나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일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이용
지원내용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상환유예
- 전역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장 2년 이내에서 추가유예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신청비용(5만원) 면제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자격확인서류 | 군복무사실 확인서 (6개월 내 입대예정자는 입영통지서로 갈음) |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아보기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3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어플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