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휴직급여 신청 – 특례 급여 정보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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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잠투정 7가지 원인과 대처 방법

아기의 잠투정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원인을 나열하고, 각각의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고픔 – 아기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잠을 자거나, 먹이를 줄 때 너무 늦게 줄 경우에 잠투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기는 배고픔이나 갈증을 느낄 때 몸에서 ‘배고파!’ 또는 ‘목마르다!’ 라는 신호를 보내며 불편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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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모세기관지염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과 그 중요성

모세기관지염은 기관지와 폐에 영향을 주는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모세기관지염 증상 기침: 모세기관지염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 중 하나로, 마른 기침 또는 가래가 있는 기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 모세기관지염은 기관지를 좁게 만들어 호흡을 어렵게 합니다. 이는 숨쉬기가 어렵거나 숨이 차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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