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5,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65%(복지급여 지원)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소득 72%(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자녀1인당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지원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 가구당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월 10만원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