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9isDaddy

다자녀 국립수목원 무료 – 2자녀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 입장료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 클릭 시에 국립수목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자녀(다둥이)카드 관련은 아래 글에서 참조하세요. 국립수목원 무료 혜택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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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지원 – 서울특별시 거주 1인가구 대상

1인가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맞춤·융합·공감이라는 3대 원칙 아래, ‘4대분야( 건강 · 범죄 · 고립 · 주거 )안심정책’을 추진하여 ‘1인가구안심특별시’를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상세는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서울 1인가구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1인가구 씽글벙글 경제교육 ○ ‘1인가구 씽글벙글 경제교육’은 어떤 사업인가요? ▸ 1인가구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재무관리와 부채관리 총 2개 분야 강의 및 1:1 컨설팅을 통해   1인가구 경제자립 및 노후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3년 3월~11월 사이에 19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ㅇ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가구(독립가구 예정자 포함)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초년생, 계약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지역사회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소유)가 계약상담과 집보기 현장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14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이며 2023년 5월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안심이앱으로 안심귀가 서비스 ○ 안심이앱으로 택시도 안심 귀가 하세요   – (사용법) 사용자는 도착지를 입력하고 택시에 탑승   ➢ 승하차 위치와 시간, 택시번호까지 미리 안심이앱에 입력한 보호자.지인에게 자동문자 전송   ➢ 자치구 CCTV관제센터에서 하차할때까지 안심귀가 지원 ○ 안심귀가스카우트, 24시간 실시간 예약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사용법) 목적지를 선택한후 거점 선택하여 예약 완료    * 거점 : 스카우트 대원 만남 장소   ➢ 늦은 밤 혼자 귀가하기 불안할때 안심이앱으로 언제든 안심귀가스카우트 예약 가능   ➢ 심야시간(22시~ 익일 1시) 귀가할때 집앞까지 안심 동행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란?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 후 퇴원하는 1인생활 서울시민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일상회복매니저가 시민의 가정에 방문하여 단기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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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청소년한부모 지원기관

▪(서울)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주 소 전화번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4층 02-861-3020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 201호 02-704-4750 ▪어떤 일을 하나요?   가.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정서지원   나.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이하 미혼모·부/청소년한부모 가구)      ▸ 병원비, 아동 양육용품 등 연간 100만원 이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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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지원 – 대상 및 신청 방법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5,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65%(복지급여 지원)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소득 72%(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자녀1인당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지원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 가구당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월 10만원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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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 대상 및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60%(복지급여/한부모가족증명서) 2,70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자녀1인당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월 5만원 청년한부모(만 24세~35세 이하)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월 10만원 청년한부모(만 25세~34세 이하)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연 93,000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가구당월 5만원 교통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분기 86,400원 입학금/수업료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대상) 실비 전액 하수도 요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족 가구당월 최대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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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특례 –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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