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등록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신고 안내(자격 확인 등록 신고 방법 사유 신고서 가능 여부)

4대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등록
4대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등록

4대보험 피부양자 취득, 건강보험 가입 신고는 의료혜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직장가입자와 그들의 피부양자 취득에 대한 신고 절차에서 신고의무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사용자이며, 피부양자의 경우는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 조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등록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만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등록 가능해졌습니다.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의 경우는 작성 예시도 첨부를 하였으니, 잘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형제자매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피부양자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선택 후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나 변동신고 후에 피부양자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자격 전환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전환할 때,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해당 달부터 지역보험료 부과가 없습니다.
  • 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일자

  • 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 사용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 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또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의 경우 임기가 개시된 날
  • 교직원: 해당 학교에 교원 또는 직원으로 채용된 날
  • 일용근로자: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이내 8일 이상 근무 시, 최초 근로일이 되며, 다른 경우는 해당 월 초일
  • 단시간근로자: 근로(고용)개시일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사업장 신규가입 시 구비서류 및 작성 예시

  •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1부 (아래 첨부에 신고서 및 작성 예시 참조)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피부양자 대상 및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형제자매 등
  • 재산과표
    •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에 따라 인정 (상세 정보 참조)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나이 및 그 외 조건은 상세 정보 참조)
  • 그 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아래 피부양자 자격 상세 링크 참조)을 모두 충족해야 함

피부양자 자격취득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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