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국내외 신사업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교육부터 창업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학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진 예비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자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간 | 대상 | 지원규모 | 지원내용과 소상공인 정부지원사업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창업을 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인 혁신성창촉진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사업기간 | 대상 | 지원규모 | 지원내용
사업기간
-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선정일 ~ ‘24.11월 말(예정))
사업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이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4.2.19.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원규모 : 총 500명 이내
< 지역별 예비창업자 모집 규모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60 | 50 | 35 | 35 | 30 | 25 | 20 | 25 | 50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20 | 20 | 25 | 20 | 20 | 20 | 25 | 20 | 500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40백만원 이내, 평균 18백만원)
◦ 예비창업자의 신사업 창업아이템 분야*로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2회 분할 지급, 자부담금 없음)
* 신청분야(3) : ①로컬크리에이터형, ②라이프스타일형, ③ 온라인셀러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신청분야
신청방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 신청을 합니다. 지역 선택 시 거주지, 사업자 등록 예정지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접수 및 선정 이후 타지역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명 | 서식 | 비고 | |
필수 | 1 | 사업신청서 | – | 홈페이지 작성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
3 | 사업계획서 | 서식 | 파일 첨부 | |
선택 | 1 | 가점 증빙자료 | – | 사업계획서에 제출서류 첨부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신청분야
* 3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중복신청 불가)
< 신청 분야 >
➊ 로컬크리에이터형 | ➋ 라이프스타일형 | ➌ 온라인 셀러형 |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로 창업 |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제품, 아이디어 등)의 온라인화를 통한 온라인 기반 창업 |
* 신청분야에 따라 특화프로그램 일부 상이(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마다 상이)
세부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및 후속 연계·우대 지원
(기초)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창업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준비를 지원
(심화)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및 창업아카데미·피칭대회 및 심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템 구체화를 지원
(실전)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잔금) 지원,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원(평균 1.8천만원)까지 지원(협약기간 내 집행 가능)
(지원조건)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창업* 완료 필수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지원금액) 최대 4,000만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2회 분할 지급(필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간 평가한 후 잔금 지급 예정)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한 가지입니다.
지원금액은 최소 1억, 최대 10억까지 지원이 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입니다. 따라서 매분기별로 금리가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서 혁신성장촉진자금의 금리가 바뀌게 됩니다.
- 혁신형 : 운전자금 2억원 / 시설자금 10억원
- 일반형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혁신성장촉진자금에 대해서는 아래에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아래 정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