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 대상 및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2인3인4인5인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기준 중위소득 60%
(복지급여/한부모가족증명서)
2,703,6932,660,8903,240,5783,798,4134,336,789

• 지원내용

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금액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자녀1인당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자녀1인당
월 5만원
청년한부모(만 24세~35세 이하)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자녀1인당
월 10만원
청년한부모(만 25세~34세 이하)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자녀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
연 93,000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가구당
월 5만원
교통비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
분기 86,400원
입학금/수업료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대상)실비 전액
하수도 요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족가구당
월 최대 4천원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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