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와 지원이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면서 질병과의 투쟁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와 지원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파킨슨병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알아야 할 주요 복지 제도와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파킨슨병은 특정 진단기준에 부합할 때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류되어 특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등록일부터 5년 동안
- 부담금: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부담 (비급여 및 100/100 본인부담항목 제외)
- 재등록: 특례기간 종료 후 잔존 질환 확인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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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파킨슨병 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이나 가사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노인 등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대상: 65세 이상 또는 특정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
- 제외: 65세 미만자의 일반적인 장애인
- 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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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파킨슨병 환자는 1년 이상의 치료 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다면 뇌병변장애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와 지원 범위는 장애정도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신청 절차: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 의료진단서 및 기록지 제출 → 심사 - 대리신청: 18세 미만 아동이나 거동 불가능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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