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및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내용 중에서 다음의 기준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생활법률정보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 판단기준 | 전세금과 보증금 기준 ▶︎
◀︎근로자, 부양가족 조건 및 정의 |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의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정보입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이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위에 정리된 9가지 사유의서류 필요 서류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 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첨부서류 |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3면).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
첨부서류 |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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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방법은 우선 회사의 담당자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이후 해당이 되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사용자 사업장은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후 중간정산 지급을 결정하며,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해 근로자가 퇴직후 5년까지 서류를 보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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