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산정특례’라고 하면 병원비를 깎아주는 제도만 생각하시지만, 반대로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감기나 비염 같은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때 약값을 더 내게 하는 산정특례 v352 ‘약제비 차등제’**도 산정특례의 한 종류입니다.
최신 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산정특례 v352의 정체와 산정특례대상자 확인방법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의 두 얼굴
산정특례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 중증/희귀질환 특례: 암,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5~10%로 낮춤.
- 약제비 차등 적용 특례 (V252, V352):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갈 경우, 약국 약값 본인부담을 40~50%로 높임.
[주의] V352는 ‘본인부담이 높아지는’ 경증질환 코드입니다
첨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V352는 특정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방문했을 때 적용되는 기호입니다.
- 상급종합병원 외래 후 약국 이용 시: 약값의 50% 본인 부담
- 종합병원 외래 후 약국 이용 시: 약값의 40% 본인 부담
- (참고: 일반 의원/병원은 30%)
2. 산정특례 v352 질병 목록 (주요 사례)
V352는 2018년 이후 확대된 약제비 차등 적용 질환들입니다. 대표적인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 및 피하조직: 백선증(발백선, 손톱백선 등), 칸디다증(구내염, 질염 등).
- 소화계통: 앨러지성 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 호흡기/이비인후과: 비화농성 중이염, 화농성 중이염, 만성 기관지염.
- 정신 및 기타: 공포성 불안장애, 사회공포증,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폐경 및 기타 폐경전후 장애.
- 근골격계: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신 공식 지침 자료입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에 대한 내용이니 질병목록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함.
확인 팁: 내가 앓고 있는 경증질환이 V352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안내] 페이지에서 상병코드를 검색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V352 대상자 중 ‘차등 적용 제외(V100)’ 조건
첨부파일에 명시된 것처럼, V352 질환이라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약제비 30%**만 내는 **V100(예외)**으로 인정받습니다.
① 소아 예외 (V100 적용)
다음의 상병을 가진 6세 미만의 소아는 대형병원을 이용해도 약값 차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A04.4: 기타 장대장균감염
- B00.8: 기타 형태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
- G53.8: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기타 뇌신경장애
- J41: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② 요양급여 의뢰 예외 (V100 적용)
동네 의원에서 **”이 환자는 종합병원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의뢰서를 써준 경우입니다.
- 대상: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의뢰된 환자 (단,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 기간: 의뢰서가 종합병원에 접수된 날부터 90일까지만 예외 인정.
4. 산정특례대상자 확인방법 및 공식 링크
본인이 중증질환 특례 대상인지, 혹은 약제비 차등 적용 대상인지는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① 처방전 확인 (가장 빠름)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 또는 ‘특정기호’ 란에 V193(암), V352(경증) 등의 코드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이페이지 로그인 > 민원하기요 > 조회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에서 즉시 확인 가능.
5. 결론: 어떻게 하면 약값을 아낄 수 있을까요?
V352 대상 질환(중이염, 백선증, 골다공증 등)은 가급적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종합병원을 가야 한다면, 의원에서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참하세요. 그러면 90일 동안은 V100 예외 적용을 받아 약값 부담을 30%로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