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활동 지원서비스 월 66시간 돌봄서비스 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이 있으며 이 서비스는 전자바우처로 제공이 됩니다.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하며 월 66시간의 돌봄서비스(하루 최대 9시간)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등록된 서비스 기관을 먼저 검색을 해보신 후 신청을 해보세요. 등록 서비스 기관 관련 정보는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성인기 자립에 도움을 줍니다.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제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자동 갱신됩니다.
- 만 18세 생일 전일까지 바우처 결제가 가능합니다.
-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서비스 외에도 발달장애아를 위한 여러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 지원서비스, 발달장애아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등이 있으며, 관련 정보를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를 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고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취미, 여가, 자립 준비, 관람 및 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방과후활동을 제공합니다.
- 월 66시간(월요일 ~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제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월요일 ~ 토요일(9시 ~ 21시)중에서 일일 최대 9시간을 이용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 신청 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서비스 가격 – 무료이용
- 기준 단가는 15,570원(예산 편성 단가)이며, 본인 부담금은 없이 무료입니다.
- 이용자 그룹 규모 및 제공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단가가 지급됩니다.
- 그룹 구성 인원: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 적용 요금은 그룹 구성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그룹 구성인원 | 2인 그룹 | 3인 그룹 | 4인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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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금 | 100% | 90% | 80% |
시간당 | 15,570원 | 14,010원 | 12,450원 |
그룹전체 | 31,140원 | 42,030원 | 49,800원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 읍·면·동 확인: 주민등록등본,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서비스 이용 – 주변 서비스 제공기관 찾아보기
-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은 직접제공형과 학교연계형으로 나뉩니다.
- 직접제공형: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 수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