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지원 – 대상 및 신청 방법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2인3인4인5인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3,455,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기준 중위소득 65%
(복지급여 지원)
2,246,5012,882,6303,510,6274,114,9474,698,188
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488,4323,193,0683,888,6944,558,0955,204,146

• 지원내용

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금액
아동양육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자녀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지원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가구당
월 10만원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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