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취업자 지원 및 장기 근속 효과 극대화 방안

현대 사회에서 청년층의 취업과 직장 내에서의 장기 근속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정규직 취업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청년들의 중소기업 내에서의 정규직 취업을 장려하고, 장기 근속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그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및 장기 근속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취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속하며,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해당 청년은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이며,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혹은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나 정부,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에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참여 불가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하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 및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5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1,200만원 수령 가능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가입신청 완료

신청방법

  1. 청년공제 홈페이지(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2.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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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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