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지원 내용
-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 금 360만원 지원(매월 10만원 적립)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 교육(총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추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월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