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전염성 또는 유행성 질병에 감염됐을 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발달장애아를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제도의 내용도 본문 아래 쪽에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 서비스의 종류: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돌봄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경우
- 정부지원: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지원
- 이용요금: 시간당 13,290원
- 활동내용: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 제외)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수족구병 등 법에 정해진 감염병
- 유행성 질병: 감기, 눈병, 구내염 등 (의사진단서에 전염 위험 명시 시 포함)
법정감영병 목록 상세 보기 – 질병관리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 매일 이용 가정에 돌봄 대상 건강 및 질병 관련 특이사항 전달
- 돌봄을 제공한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이용안내
- 신청사유: 전염성 질병 감염 등으로 가정양육 필요한 경우
- 이용시간: 기본 2시간 이상,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요금
유형 | 본인부담금 | 비고 | |
---|---|---|---|
‘가’형 | 미취학 아동 (A형) | 시간당 1,993원(15%)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취학 아동 (B형) | 시간당 3,322원(25%) | ||
‘나’형 | 미취학 아동 (A형) | 시간당 5,316원(40%) | |
취학 아동 (B형) | 시간당 6,645원(50%)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
‘다~라’형 | – | 시간당 6,645원(50%) |
-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 : 2023년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 일반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 증빙서류 제출
- 긴급 신청: 국민행복 카드 미발급 시 가상계좌로 서비스요금 전액 납부 후 환급 처리
국민행복카드 신청 바로가기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의 취소에는 건당 11,080원 부과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까지의 취소에는 11,080원×기 연계시간×50% 부과
취소수수료 면제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아동의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시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이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아동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발달장애아를 위한 서비스
발달장애아를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와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제도가 있으니 살펴보시고 도움 받으세요.
발달장애아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