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정부에서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와 관련 정책을 발표를 했고, 주거지원 방안의 대출지원으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출시한 특례론보다 대출 금리 수준이 상당히 낮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1억 3천 이하, 자산 5억 600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대상 주택은 매매가 9억 이하, 대출 한도는 5억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추진 일정은 2024년 1월이니 해당 요건이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내집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상세 보기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며 추가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 혜택 부여하는 저출산정책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및 한도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은 디딤돌 대출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대상주택이 디딤돌 대출의 주택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고 대출한도도 늘어나 수도권 상당수 아파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출 조건 : 연소득 1.3 억원 이하의 출산 가구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출 한도 : 주택가액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 5억원까지
- 대출 금리 : 소득에 따라 1.6 ~ 3.3 % 특례금리 5년 적용. (시중은행보다 1~3%정도 저렴)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금리인하혜택과 특례금리 5년 연장으로 최대 15년까지 적용가능
- 지원 시기 : 24년 1월 시행 예정.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은 버팀목 대출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표를 보시면 확실히 주택 구매를 장려한다는 느낌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구입자금 대출에 비해 변동이 크지 않고 금리가 소폭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 대출 조건 : 연소득 1.3억원 이하의 출산 가구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위와 동일)
- 대출 한도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까지.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상향)
- 대출 금리 :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
- 마찬가지로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금리 인하 및 특례금리 4년 연장. 최대 12년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