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최대50% 지원 정책 안내 – 고용보험료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폐업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폐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란?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 중 납부해야 하는 부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20%에서 50%까지를 최대 5년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는 자신의 경영을 안정시키면서 폐업 이후의 생활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 폐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준보수등급별지원비율및금액(단위:원)

기준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월보수액1,820,0002,080,000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보험료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실업급여(월) 910,000 1,040,0001,170,0001,300,0001,430,0001,560,0001,690,000 
지원비율50%50%30%30%20%20%20%
지원액20,47523,40015,79517,55012,87014,04015,210

신청기간

  • ’23. 1월 ~ 예산소진 시

신청방법

소상공인 마당 홈페이지의 자영업자 고용료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료지원 홈페이지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내 동의)시 서류 미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③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추가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 하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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