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폐업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폐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란?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 중 납부해야 하는 부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20%에서 50%까지를 최대 5년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는 자신의 경영을 안정시키면서 폐업 이후의 생활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 폐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준보수등급별지원비율및금액(단위:원)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월) | 910,000 | 1,040,000 | 1,170,000 | 1,300,000 | 1,430,000 | 1,560,000 | 1,690,000 |
지원비율 | 50% | 50% | 30% | 30% | 20% | 20% | 20%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신청기간
- ’23. 1월 ~ 예산소진 시
신청방법
소상공인 마당 홈페이지의 자영업자 고용료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료지원 홈페이지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내 동의)시 서류 미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③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추가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 하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