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산모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대상이며,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분만취약지점 20만원 추가지원)이 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2월 1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운영 방식
이 제도는 사회보장정보원과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위탁형 전자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이용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예탁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금융사는 신청접수 및 이용권 발급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신청
- 신청인: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1단계: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
- 2단계: 여러 카드사와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국민행복카드 –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 가능
제출서류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내용
-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분만취약지점 20만원 추가지원)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관련 문의사항은 각 카드사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산모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를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