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극복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국유방건강재단은 유방암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 유방암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유방건강재단의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술치료비 범위:
이 프로그램은 유방암 관련 치료비를 포함합니다. 이에는 수술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약제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원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원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유방 재건술, 정신과 치료 등과 같이 진료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 상급병실료, 호스피스병동, 요양병원 등
상급병실의 경우 의료적 상황 및 다인실 부족의 경우 지원 가능하며, 상급 병실 사용 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증명료 및 보호자 식대비 등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유방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핑크하트 프로젝트와 더불어 정부지원 내용도 같이 확인을 해보세요.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 완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유방암 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대상자, 혹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유방암 환자
- 다문화 가정, 유학생 등 외국인도 지원 가능하며, 동일 입원 건당 실비보험 또는 국가 및 민간 지원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수술치료비 지원 신청
아래 수술치료비 지원서식을 받운 받아 작성 후 메일에 첨부를 해야합니다. 아래 한국유방건강재단의 홈페이지에 비용 지원 관련해서 쉽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양식은 신청일_환자명 (ex. 190101 홍길동) 으로 변경을 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삭제 후 첨부를 하세요.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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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1. 치료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3. 서약서 4. 주민등록등본(외국인-여권/외국인등록증) 5. 진단서 | ||
구비서류 | 수급권자 및 차상위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 |
6. 수급권자 혹은 차상위 증명서 7. 보험약관 또는 증권(해당자) |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7.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중 택1 8. 세목별(비) 과세 증명서9.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소득증명원,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중 택1 10. 부채증명원 / 차량등록증 / 보험약관 또는 증권 (해당자) | ||
외국인 | |||
6. 통장사본(최근 3개월) 7.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중 택1 8. 부채증명원 / 차량등록증 / 보험약관 또는 증권(해당자) |
유방암과 더불어 자궁경부암은 여성들이 겪는 큰 질환 중 하나입니다. 자궁경부암의 예방을 위한 HPV 무료 접종 내용도 참고하셔서,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을 받으세요.
진료비 청구 및 종결보고
- 치료비 지원 종결(지원기간 종료, 지원금액 소진) 시, 하단 서류 메일 및 우편 발송
- 치료비 청구 공문 및 결과 보고서 (서식 다운로드)
- 감사카드 (서식 다운로드)
- 치료비영수증 원본
- 병원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월 말 병원 계좌로 청구비 지급 예정(입금자명 : KBCF 환자명)이며, 청구서류 불충분 시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 한국유방건강재단 바로가기 (http://www.kbcf.or.kr)
- [우.04386]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아모레퍼시픽 16층 한국유방건강재단 사무국
- ☎ 02-6040-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