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서의 구원자: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관한 모든 것 – 당신이 알아야 할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서비스 내용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든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소득 상실, 중대한 질병, 자연재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 대상자 선정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내용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시기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개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이지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1.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의 방임, 유기, 학대 등
  4.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5.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지 손실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7.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기준 1,558천원, 4인 기준 4,050천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신청방법

상세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상세 내용

서비스 내용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액을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구: 1,036,800원
  • 3인 가구: 1,330,400원
  • 4인 가구: 1,620,000원
  • 5인 가구: 1,899,000원
  • 6인 가구: 2,168,300원
  • 7인 이상 가구: 인당 263,800원 추가

2021년부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 또는 주변의 누군가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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