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 부모의 자녀를 위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사업 중 하나인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부모와의 소통에서 언어가 발달이 되지만, 부모님의 장애로 인해 언어발달이 조금 부족한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을 위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입니다. 논술지도, 학습지도, 수어지도등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부모의 장애유형: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운영 지침

서비스 내용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매년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권자: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 온라인 신청방법(복지로)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주변 지역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기관 검색하기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은 대상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가격 표

소득수준바우처지원액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월 22만원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월 20만원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월 18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월 16만원6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하거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해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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